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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회사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문제 없지만 회사의 사유로 그만두게 되는 갑작스러운 경우는 미쳐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생계의 부담이 올 것입니다.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구직활동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지만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등도 쉽게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부담감에 의욕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힘을 내기 위해서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야 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신청밥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또다시 재발걸음 하여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 검색을 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설명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검색해봅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에 한번 방문하여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선택을 합니다. 검색이 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검색해서 필요로 하는 온라인 교육을 완료합니다. 1시간 이내에 동영상 시청이 완료될 것입니다. 유용한 정보 도움될만한 정보가 있으니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득한 후 2주일(14일) 이내에 신분증이 될만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여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신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워크넷 사이트에 로인인 하여서 구직신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을 할 경우 본인이 당연히 맞겠지만 혹여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한번 더 본인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길게 풀어서 설명하였지만 간단한거죠. 교육내용들은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게 진행이 된다면 쉽게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겠죠. 하지만 누구든지 되는 사람이라면 쉽게 신청방법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직급여의 실업급여 조건이 확인 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일 필요로 하며 이직이나 퇴사 전 6개월(180일)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귀책 사유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활동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정상적으로 본인의 회사에서 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맞다면 회사측에서 당연히 처리해 주겠지만 지연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처리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가 되었다면 본인의 피보험 간위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몇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더 좋은 재취업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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