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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 방법

건강100세직장인 재테크 2019. 6. 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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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는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받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 접수를 하여야 한다. 당장 회사에서 나온 본인은 마음이 급하지만 회사에서는 많은 업무나 사람이 많아서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에는 업무순서를 뒤로 미루는 경향도 있다. 회사에 지속적 요청을 하야여 할 수도 있다. 이럴 때 회사와 서로 다툼이 없이 잘 해결하도록 준비 하는것이 좋다.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해줘야하기 때문에 지연시키거나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와 함께 접수가 되었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구직등록 신청을 하면된다. 어디서 해야할까 궁금할 수 있다. 처음이라면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고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워크넷 홈페이지 사이트를 활영하자" 로그인하여서 회원가입을 하면된다.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잘 따라서 하면된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1시간 이내 동영상 시청이 되므로 끝가지 보아야 한다. 중간에 30분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는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할 수 있다. 그다음 중요한 부분이 남았다.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14일 이내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도록한다.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여야 한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된 것으로 보면 된다.





간단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차이다. 처음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첫번째이다. 회사에서 먼저 접수를 하였는지 확인이 중요하며 이부분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대한 중요한 팁이다.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에 사유 기록 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냥 단순히 개인 사정, 개인 가사, 개인 건강 등의 사유로 귀찮아서 대충쓰는 경우가 된다.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이직은 누구나 자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한 번에서 많게는 4번 정도까지 경험을 하지만 실제 회사의 귀책사유로 적용되는 경우는 더 줄어들 것이다.




구직신청에 본인의 이력서를 작성해야 한다. 처음이라면 신규로 등록될 것이다. 재 취업 구직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구직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처음 이직이나 퇴사 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근로복지공단,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절차등이 잘 되어 있다. 재 취업 활동 구직활동에 좋을 결과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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