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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재산세 납부

건강100세직장인 재테크 2019. 7. 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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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재산세 납부기간이네요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는데 재산세 납부하라고 고지서 오네여. 자동차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외 등등 월급은 겨우 몇푼 받아오느데 지방세와 재산세까지 이번달에 겹쳐서 월급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나가는것 같습니다. 월급은 최저 시급에서 조금 더 위에 머물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비슷한 처지일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갑부가 많이 없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납부해야 할 것들이 너무많아요. 재산세 납부는 1년에 2번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이렇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분하하여 납부고지서 날아옵니다. 2기분을 내야하니 꼭 챙겨야 되겠네요. 7월에 납부하였는데 9월에 또 고지서 오면 어~ 앞에 납부했는데 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2번 납부용지를 분할해서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인데 차라리 지방세. 재산세 반으로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편리해져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긴 합니다.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재산세에 대한 납부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텍스에 사이트 들어가서 지방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지방세는 누구든지 납부를 ㅎ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세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잠부를 하여야 합니다. 주변에 모든게 세금이 붙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내기도 합니다. 제일많이 붙는 곳이 담배, 술, 자동차 휘발유등에 많은 세금이 붙습니다. 위의 3개만 하지 않아도 꽤 비용이 남을 것입이다.





재산세의 과세되는 부분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 이왕 팔 것이라면 6월1일 이전에 처분을 하게 되면 세금으로부터 납부의 의무가 아닙니다. 위택스로 지방세나 납부세를 처리를 할려고 하면 먼저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을 가면 빠르고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와 재산세등은 안내면 지속적인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국민연금등의 고지서도 마찬가기입니다. 참 내야할 것들이 많은데 자꾸 밀리네요. 서민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각종세금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월급은 대부분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공무원이나 비슷한 근무 종사자에 있는 분들은 제조업 근로자 만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수익이 안정화 되었고 현재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겨우 최저시급 적용이나 몇백원 더 붙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겨우 주 52시간에 맞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월급이 많이 줄어들었죠. 공무원의 월급은 줄어들지 않았죠. 



오히려 고령화에 접어들며서 더 많은 혜택을 보게되고 결국 근로자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재사세동 앞으로 더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절감되면 좋겠습니다. 이런날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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