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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건강100세직장인 재테크 2019. 7. 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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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남는 돈은 어디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부족한 월급생활인것 같습니다. 퇴직할 때 개인의 따라서 사업자금이 될만한 퇴직금이 될 수도 있고 몇번 직장을 옮기다 보면 이마저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해버리고 결국은 남는게 없겠네여. 그래도 직장생활 몇년을 유지했다면 퇴직금이 있으니 퇴직금 수령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 몇넌 제조업의 경기불황으로 몇년전 퇴직금 수령 시 잔업에 특근에 그리고 기본금이 좋아서 퇴직금이 꽤 되었지만 지금은 월급감소에 잔업과 특근이 거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2!3년 더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이전에 퇴사한 사람보다 적은 현상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의 속을 태워보아도 직원으로서 주어진 일에 더 열심히 하더라고 경기를 살리는 일이 개인의 뜻되로 잘 안도는 현실을 어띠하겠습니까 힘든 고비 잘 넘기면 또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는 3가지의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아직 퇴직금을 수령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열심히 해서 적립해둔 돈이기 때문에 기본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것 같군요. 먼저 확정급여형, 개인형,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한 개념을 알아볼께요. 확정급여형 - 근로자의 1년이 지나서 생기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적립시기고 운용하도록 맡겨놓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니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공제하고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은 본인의 의지되로 찾을 수 없는데요. 55세이상의 나이가 되면 찾을 수 있고 또한 10년 이상이 퇴직금을 적립하여야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 즉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노후를 위해서 적립해두면 좋은 조건입니다. 그다음 확정 기여형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책임을 지고 매년 개인의 연봉에서 12달을 나눈 금액의 1개월치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서 퇴직금의 금액도 다양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불규칙한 경우 특히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조금은 개인의 월급에 따라서 수익이 좋은 달에는 많이 넣을 수 있으므로 조금은 본인의 월급이 좋을 때 더 많이 투자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많은 직장인이나 장기근무가 어려운 경우 또는 협력사, 물량에 따른 직원이 이동이 많은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이 방법을 이용하는 회사가 상당수 차지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IRP 계좌를 은행에서 만들고 수령 시 해지하여 찾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본인의 퇴직금을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어렵게 느껴지나요? 관련된 자료들은 퇴직연금 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몫돈을 만들 수 있는 것만큼 조금 이해사고 곤리하면 노후대책도 될 수 있고 본인의 직장에 대한 근무형태에 따라서 잘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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