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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의무적인 보험에 해당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 우리는 로또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재를 당할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 로또에 당첨되기위해 복권을 사지만 산재를 당할 위험은 로또의 몇백배에 해당하는 현실입니다. 실제 병원을 방문해보면 산재부터 공상처리 되는 사고까지 수맣은 산업의 현장에서 많이들 다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왜 가입해야할까요?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본인의 과실 또는 이와 전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서 또는 장비등 천제지변에 의해서 갑자기 업무중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해, 또는 사망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상이 따르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필수적으로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의 지급의 의무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산재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재보험
간병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간병급여에 대한 보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 산재를 당했을 경우 하나하나 해당되는 부분을 파악을 하거나 미리 알아두어도 본인을 포함한 지인들 주변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청이 될까요?
산재는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평생 몇 십년 일하여도 다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가 바로 베스트가 되겠죠. 그러나 본인의 의자와 상관없이 출근 하루만에 발생할수도 있고 수습기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고입니다. 부득이하게 많이 다치게 될 경우 산재까지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등의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가 허술할수록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재해를 입고 난후 근로자가 불편한 몸으로 인해 산재신청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신체에 장애가 생기가 되면 산재처리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나 산재처리를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와 회사간의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이럴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협조가 안될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협조를 받아서 입증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재해의 대상이 많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산재보험 처리가 서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중에 일어난 사고인지, 지정된 시간 외 별도로 일어난 사고인지, 출퇴근 시간 사고인지, 출퇴근을 벗어난 사고인지, 그리고 사고 위치등 회사와 연관이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등, 천재지변인지, 행사, 출장중 사고에 있어서 업무시간에 해당이 되는지, 사업장 시설 내 안전수칙을 잘 지켰는지등 많이 따지게 됩니다.
업무상 산재보험에 있어서도 그리고 정말 판단하기 힘든 과로사 문제등 서로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전문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회사 내 규정은 잘 지키고 규정된 내용을 어기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업주 또한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 산재보험 거절을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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