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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기간과 검사기간 초과시 벌금
자동차 검사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검사기간 초과 시 과태료 벌금이 부과된다.
보통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동차검사에서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된것이다. 환경규제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에서 등록된 차량에 해당된다. 정기검사는 앞의 종합검사에 해당하는 지역 외 지방, 즉 강원도. 경남 지방등에 등록되어 있으면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이라 하더라고 일반적인 차량 즉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는 처음에는 정기검사로 진행한다. 자동차검사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 알아보기. 내 자가용이 중형이라도 수수료 적용 기준은 10인승 이하로 보기때문에 소형수수료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효 기간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되면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의 대상이 된다.
그러기에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를 필히 받도록 권장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사 개인용 자가용은 최초 자동차 구매 후 등록한 뒤 4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첫 검사를 시행한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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