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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입사 후 1년이 지나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과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심히 그냥 미안한 마음에 연차를 이야기 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미지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연차수장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시에도 연차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겠죠.
1주일간 40시간이 기준으로 근무일수는 5일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209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1년이면 52주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1년이 경과하면 기본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5일 연차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1년의 기간동안 80%이상의 근무 일수를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 하기전 매월 만기로 근무를 했다면 총 11개의 월차(년차)가 발생을 합니다. 사용할 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와 15개를 합치면 남은 연차가 될 것입니다. 만일 퇴직을 하게 된다면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볼까요? 총무나 경리 또는 관련 부서에서 정리를 해주겠지만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평균 임금이 3백만원 기준으로 한다면 3백만원/209시간 = 시간당 금액이 나옵니다.
하루 정상적인 시간입니다. 8시간 X 한시간의 시간을 곱하면 하루 연차의 임금이 나옵니다.
3,000,000/209 = 14,354.1원
14,354.1원 X 8시간=114,832.5원 이 금액이 하루의 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가 10개 남아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은 1일 연차수당에 X 10개 연차를 적용하여 1,148,325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적용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몫 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에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빠지면 일 처리할 사람이 부족한 관계로 연차를 잘 사용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게 되므로 퇴직시 연차수당을 잘 받도록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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