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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과 누진공제액 알아보기
개인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힘들게 일을 하고 소득만큼 세금을 내고 있지만 세금은 어디까지나 지출이 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모르고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율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모르고 못챙기는 부분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세표준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세표준 과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액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액 108 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액 522 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액 1천49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액 1천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는 세율 42%, 누진공제액 2천540만원
5억원 초과는 세율 42%, 누진공제액 3천540만원이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될 세금입니다. 많이 번만큼 많은 세율이 올라갑니다. 우선적으로 많이 벌어야겠죠.
세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예를들면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복리 이자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형 저축제로도 운영이 됩니다. 금리가 저렴해서 이용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최대 공제가능한 금액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항목으로는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세 등 다양하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더라도 절세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이 6~42%까지 책정이 되는데 법인의 경우 10% ~ 22%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을 경우 법인의 조건이 된다면 절세를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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