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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에는 연납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매 1년마다 6월, 그리고 12월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 납부를 자진해서 먼저 모두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하면 자동차세 납부의 일정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신청방법으로는 모두 4회 가능합니다. 먼저 1월 중 신청을 하여 납부를 하게된다면 연 전체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갈수록 할인폭은 줄어듭니다. 3월은 7.5% 적용, 6월은 5% 적용, 9월은 2.5%적용이 되며 각 새대별 차량이 2대 3대 정도 될 경우를 합한다면 더 많은 세액 절약효과를 누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여 더욱 간단하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한번 자동차세 자동신청을 해놓으면 매년 10% 할인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동차 소유주는 미리 납부방법에 대한 기능을 파악하여 할인 혜택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러기에 자가용 승용차의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적용이며, 1,001~1,600cc 자가용 승용차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 자가용 승용차 차량은 cc당 200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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