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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세금으로 많이 나간다는 생각은 모두 하고 있겠죠. 그래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가벼운 여행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고객의 편리를 위해 잘 준비해서 낸 서류들을 정리를 하겠죠.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의 공제액을 미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친 관람비, 입장료, 산후조리, 의료비등의 혜택도 추가된 부분 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꼭 챙겨야겠습니다.
홈텍서에 들어갈려면 우선 공인인증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요즘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죠. 어쩌다 한번 아니면 연말정산 할 시기에 하게 되면서 비밀번호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재발급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만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도 내보기기, 또는 가져오기 등을 통해서 모바일에서 PC로, PC에서 모바일로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회사에 조퇴 등을 하면서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예상되는 세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세금 등도 확인 가능하며 올해 세금이 많이 늘거나 줄었다면 왜 그런지 스스로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조하기에 좋습니다. 올해 변경된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카드로 결재한 박물관과 미술관, 공립시설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재금액으 30%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겠지만 가족 단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부분의 절세효과일 것입니다. .
그리고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주변의 도서비, 공연준비하면서 사용된 경비 등 추가혜택 1백만원의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될 산후조리비용입니다. 나이많은 부모들 세대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없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 산부는 대부분 산후조리원에 갑니다. 지출금액도 상당하죠. 2백만원의 의료비용으로 세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차입금이 있습니다. 많은 이자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시가 5억 미만으로 이자에 대한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월세 등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지출된 금액이나 이자 등이 나가게 된다면 관련된 절세가능한 부분을 꼭 알아보고 준비를 한다면 연말정산 추가적인 부담 없이 환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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