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것 같습니다. 병원은 다니지 않는것 같은데 보험료는 엄청 비싼것 같고 왜 그렇죠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데로 세대단위로 국민건강보험법의해 매년 마다 건강보혐료가 계산되어 측정됩니다. 당해년에 확정되어진 소득과 재산으로 그리고 과세자료의 기준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이 되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종합 과세 증빙이 없느 세대는 성, 연령 그리고 생활수준평가 등급의 적용으로되고 재산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의 30%를 재산을 과표로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에 적용이 되며, 주택이나 차량등의 소유가 없으면 당연히 보험료는 내려가게 될것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주택이나. 차량등의 소유가 있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소득자료가 500만원 이상인 세대부터 점수로 합산하여 등급을 산정합니다. 소득(75등급), 재산(50등급), 자동차(7등급) 등으로 3항목으로 각 항목별 구간별 점수로 합산을 합니다.
당해년도에 확정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소득점수 + 재산과표점수 + 자동차세 점수를 합산 점수로 월보험료가 측정되기에 개인의 자유되로 보험료를 줄이거나 올리는 것 또한 안됩니다. 지역건강보험 점수당금액이 2018년 183.3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오도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하하는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아파트 또는 주택 그리고 차량만 있어도 보험료는 꽤 됩니다.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b/wbmab0101_popup_3.html
생활수준점수(재산,자동차,소득) 확인하기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b/wbmab0101_popup_1.html
그다음 소득등급별점수도 찾아서 합산합니다.
재산등급별점수 확인하기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b/wbmab0101_popup_3.html
자동차등급별점수 확인하기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b/wbmab0101_popup_4.html
건강보험료 : 500점 x 179.6원 = 89800 원이 적용되는 보험료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는 것이죠.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적용도고 된다. 또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됩니다.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은 39만 세대로 예층되며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오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무릎관절
- 건강보험료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아파트 인테리어
- 예가종합설비
- 부산누수
- 인테리어
- 모더나
- 누수탐지
- 푸른아파트
- 가락타운
- 누수
- 흰여울마을
- 백신
- 누수보험처리
- 방수
- 도배
- 오메가3
- 인공관절
- 무릎관절염
- 매실장아찌
- 코로나19
- 방수 공용배관 우수관
- 간호조무사
- 누수탐지비용
- 매실
- PPC배관
- 무릎
- 절영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