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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건강100세직장인 재테크 2019. 3. 1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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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내용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100%무료는 아닙니다.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10%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수검자 부담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은 보통 20,000만원내 가능할것입니다. 




위내시경 검사, 조직검사, 위장종영검사 및 진찰비용등으로 각각 분할되어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자에게 10%부담되며, 추가로 수면 내시경 검사 및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되면 약 20,000원 금액에서 추가로 납부하여 검진을 하게 됩니다. 위함은 만40세 이상 2년에 1회 검사이며, 대장암 같은 검사는 만50세 이상 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만 40세 이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홀수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건강검진은 공통된 부분이 있고 성별로 몇가지는 다른 검사로 진행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목적은 주기적인 건강관리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5대암 건강검진등 조기 발견하여 추가적인 국민의 고통이나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일반 검진 x-ray 촬영, 구강검사, 위암검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등 여러항목을 검사하며 여성은 자궁경부감검진등의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별도로 학교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학교에서 알려주기에 그에 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www.minwon.go.kr 사이트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시에 주로 검사하는 5대암 검진으로는 위암-40세이상 해당 2년 1회, 대장암-50세이상 1년1회, 간암40세이상 고위험군해당 6개월1회, 유방암은 여성에 해당되며 40세이상 2년1회, 자궁경부암도 여성에게만 해당되며 20세이상 2년1회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검진 장소는 각 지역에 있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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