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는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받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 접수를 하여야 한다. 당장 회사에서 나온 본인은 마음이 급하지만 회사에서는 많은 업무나 사람이 많아서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에는 업무순서를 뒤로 미루는 경향도 있다. 회사에 지속적 요청을 하야여 할 수도 있다. 이럴 때 회사와 서로 다툼이 없이 잘 해결하도록 준비 하는것이 좋다.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해줘야하기 때문에 지연시키거나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와 함께 접수가 되었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구직등록 신청을 하면된다. 어디서 해야할까 궁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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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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