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입사 후 1년이 지나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과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심히 그냥 미안한 마음에 연차를 이야기 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미지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연차수장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시에도 연차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겠죠. 1주일간 40시간이 기준으로 근무일수는 5일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209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1년이면 52주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1년이 경과하면 기본 15개의 연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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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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